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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업계 의견 수렴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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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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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효율적 시행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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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7일자 매일경제 <“민간에 왜 내줘?” 국토부, 행복주택 사업 LH에 몽땅 넘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제약업계가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규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는 의약품 최소 유통단위에 일련번호를 추가 도입한 목적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오남용 방지 등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것이며 2011년 5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준비 기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현재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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