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매월 보수 맞춰 부과…정산액 12개월간 분할 납부 > 의료/제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8.0'C
    • 2024.11.06 (수)
  • 로그인

의료/제약

건강보험료 매월 보수 맞춰 부과…정산액 12개월간 분할 납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4-01 07:13

본문

 

정부가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

호봉승급, 임금인상 및 성과급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변경된 보수에 맞게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산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4월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보수변경 신고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작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28만명 중 2.2%인 33만명만 보수변동을 신청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변경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당월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를 위해 보수변경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변경신고를 유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하면 “지난 2013년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만 4785개(1.1%)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 9580억원(60.3%)의 정산금액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달에 정산될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를 12개월간 자동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면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분할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3월에서 5월까지 분할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분할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납부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 정산 보험료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 납부되도록 해 신청에 따른 불편을 없앨 계획이다. 일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에 의해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 개별 직장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안내·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정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