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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치과전문의제도 발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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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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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오전 9:30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세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이명수, 신경림, 이종진, 김미희 의원 등이 참석하여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100여명의 치과계, 언론,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모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치과의사 면허자 총 28,209명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1,842명(6.5%)에 불과합니다. 또한 각종 제한 법규로 인해 교정·보철 등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국 1만5천여개 치과의원중 0.1%에도 못 미치는 12개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라고 언급하며, “권익보호를 받지 못해왔던 치과의사들과 보다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치과전문의제도가 유명무실한 현재 상황을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개선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국회가 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미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신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치고 실질적으로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선생님이 전문과목 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의원실에 이와 관련한 민원도 제기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수련과정을 받은 분들이 어떤 상황이신지 토론회 내용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언급하였다.

협회 대표로 나온 김철환 학술이사는 지금까지의 치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역사를 소개하며, 치과전문의제도는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치의학회 대표로 나온 권경환 교수는, 전문학회들은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지지하며, 전속지도의들에게 전문의자격을 부여하고 기 수련자들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형태의 개선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부가 각종 보험급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논의에 참여할 만한 연령대의 경험있는 전문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각 전문진료의 보험급여 협상과정에서 설명과 협상이 불가능하고 정책적인 도움도 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속히 이러한 점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하였다.

기 수련자 대표로 나온 정민호 대한치과교정학회 기획이사는 전문의 제도의 목표가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급에서도 상당부분의 전문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각 치과전문과목 별 전문치과의 숫자가 2% 정도는 배출되어야 적절한 전문진료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22-24%의 전문치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할 때, 최소 20% 이상의 전문치과가 필요한데, 현재 전문치과가 0.1%도 안되는 상황은 제도가 사장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렇게 치과전문의제도가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장된 제도가 된 것은 정부가 정책의 시행을 국민의 유익이 아니라 이익단체의 요구를 기준으로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대표로 나온 심동욱 학술이사는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대로 소수전문의 배출을 지지하고, 향후 전문의제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로 나온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국민 입장에서 전문과목 치과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직까지 치과전문의제도가 시행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진료를 비싸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치과전문의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전문의제도는 대형 병원이 아닌 의원급에서도 국민들이 상당부분의 전문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전문치과의 공급은 1951년 처음 법에 언급되고 1962년 치과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 실시가 치과의사들의 반대로 실패한 이후 50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전문치과의 진료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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