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성분 검출된 ‘조인트케어골드’ 회수 조치 > 의료/제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11.02 (토)
  • 로그인

의료/제약

진통제 성분 검출된 ‘조인트케어골드’ 회수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9-05 07:38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홍주농업양잠조합(충남 홍성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서현지엠테크(서울 중랑구 소재)가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기타가공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23일까지로 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환 당 0.722mg이 검출되었다.

또한 판매원인 서현지엠테크는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충남 홍성에 소재한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생산하였음에도 경북 영천에 소재한 ‘원바이오’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조업체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 제품명: 조인트케어골드(기타가공식품)
- 제조업체: 홍주농업양잠조합(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판리)
- 판매원: 서현지엠테크(서울 중랑구 면목동)
- 유통기한: ‘15.5.23까지
- 생산량: 390kg(1,000케이스)

서울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