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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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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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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1.11월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신고제 관련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하여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12년 4월 29일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

(면허신고·수리 및 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하여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에 위탁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각 의료기사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신고 내용 확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면허증 재발급 등) 면허증 취소자 중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없도록 하였고(안 제12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업무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였음(안 제14조의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내용 >

(보수교육 대상자·면제자·유예자 등)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을 보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 및 유예 제도를 두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안 제18조)

(면제자) 업무에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각 의료기사 등의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등

(유예자)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 관련 규정보완)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화(안 제19조)와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였음(안 제20조)

(제도개선 등) 종전에는 안경업소 개설 시 개설등록증 발급 전에 현장 확인 방식에서, 개설등록증을 발급 후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고(별지 제7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 시 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하던 방식에서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제도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음(별지 제4호, 제10호서식)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14.6.3∼7.14)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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