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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대법원 판례 따라 장의용역 경정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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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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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의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3년 이내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해졌다.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환급신청은 7월25일까지로 빠른 절차가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7월19일 ‘장의용역(음식용역)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 가능에 따른 안내’ 공문을 전국 회원병원에 발송하고, 부당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 기간 내에 환급신청 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장례식장 장의업자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최근 을지학원이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하며 이뤄진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이전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향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아직 경정청구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경우 오는 7월25일까지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만큼 환급 대상이 되는 장의업자들은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다. 이에 병원협회는 각 회원병원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경정청구 용역 범위는 장의용역 중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이며, 대상 과세기간은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또는 2013년 1기)까지이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경우 7월25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을 따로 임대해 그 제3의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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