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장암 환자의 내장정맥혈전증,대부분 치료 없이 추적관찰로 충분 > 의료/제약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의료/제약

위·대장암 환자의 내장정맥혈전증,대부분 치료 없이 추적관찰로 충분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근욱 교수팀, 항응고 치료는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3-23 14:00

본문

7f2f95157eaa85bac5c5577b6bae0a34_1648011500_33.jpg

*사진) 이근욱 교수(왼쪽)와 강민수 전문의(오른쪽)


‘정맥혈전증’은 인체의 정맥에 피가 응고돼 혈전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여러 합병증을 야기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혈전증은 하지의 정맥 내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혈전증’인데, 이 혈전이 분리돼 심장을 지나 폐동맥을 막을 경우 ‘폐색전증’을 발생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은 진단과 동시에 혈액의 응고 능력을 감소시켜 혈전의 형성을 막는 항응고제 치료를 하게 된다.


다른 혈관에도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위·대장암 등 소화기계 암 환자에게서는 복강 내의 깊은 정맥에 혈전이 발생하는 ‘내장정맥혈전증’이 흔하게 발견된다. 하지만 심부정맥혈전증에 비해 내장정맥혈전증은 질병 경과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치료 방침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항응고제 치료를 시행해 왔지만, 출혈 등 오히려 여러 문제를 야기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서울의대 혈액종양내과 이근욱 교수팀(제1 저자: 혈액종양내과 강민수 전문의)이 위·대장암 환자들은 내장정맥혈전증을 진단받더라도 대부분 항응고 치료 없이 추적관찰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 교수팀은 2017년 6월에서 2020년 7월까지 내장정맥혈전증이 진단된 위·대장암 환자 51명을 전향적으로 등록해 환자들의 암 진행 상황 및 내장정맥혈전증의 임상 특징과 경과를 분석했다.


내장정맥혈전증을 진단받은 전체 환자 51명 중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환자는 90%(46명)로, 종양 평가를 위한 CT 등 영상 검사 시에 우연히 발견됐다. 아울러 전체 환자 중 정맥혈전증이 진행한다는 소견을 보인 환자는 약 31%(16명)로 나타났고, 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항응고제 치료 여부에 따라 혈전증의 경과를 비교해보니, 항응고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그룹(42명)에서는 절반 이상인 57%(24명)가 혈전증이 저절로 사라진 반면, 항응고제 치료를 받은 환자그룹(9명) 중에서는 약 22%(2명)만 혈전증이 사라졌다.


따라서 위·대장암 환자에서 내장정맥혈전증이 진단될 경우 항응고제 치료는 증상이 발생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에 대부분은 항응고제 치료 없이 추적관찰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내장정맥혈전증 보다는 암 자체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근욱 교수는 “위·대장암 발생률 세계 1·2위인 한국에서 내장정맥혈전증의 임상 특징 및 경과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 것은 의의가 있다”라며, “항응고제 사용은 오히려 여러 합병증을 증가시켜 환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민수 전문의는 “위·대장암 질환은 암의 상태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무증상 내장정맥혈전증에 대한 항응고제 치료보다는 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더 좋다”고 밝혔다.


한편 이 논문은 해외 저명 학술지 ‘Public Library of Science’에서 발행하는 ‘PLOS ONE’에 최근 호에 게재됐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