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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아말감, 안전한가 유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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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21 15: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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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에서 방송된 ‘다큐프라임-해독, 몸의 복수’가 2008년 제작된 이래, 2013년 12월에 재방영됨에 따라,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유해성이 또 한번 이슈화되고 있다. 그 동안 아말감의 유해성 논란은 여전히 정답이 없는 셈이다.

치과의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아말감의 유해인자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말감 치료를 반대하는 치과의사는 마치 보험적용이 되는 비교적 저렴한 치료를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아말감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에는 아말감 외에도 다른 몇가지 재료가 있다. 아말감을 제외하면 모두 수은이 없는 재료이다.

아말감은 대표적인 보험적용이 되는 술식으로 치료 후 부식이 시작되어 치아와 아말감 수복물 사이에 공간이 발생해 시간이 지나면 이차우식(충치재발)을 유발하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하지만 치과용 아말감은 이미 역사가 150년이나 되었을 정도로 오래된 치료법이다. 다만 아말감 속의 50% 전후를 차지하는 수은이 문제이다. 이 아말감 속의 수은은 여러 실험과 연구 결과에서도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치과의사협회(ADA)에서도 아말감은 유해성이 없는 치료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말감을 혼합하는 과정이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방송 내용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말감을 떡주무르듯이 다루는 치과의사와 의료진은 수은 증기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수은 증기는 치과를 내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구강 내에 100도가 넘는 음식이 들어갈 경우엔 여전히 아말감 속에서 수은이 분리될 수도 있다고 하니 그 유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방송에서는 임산부에게는 태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아말감 치료는를 시행하지도 말고 기존 아말감도 임신중에는 제거하지도 않도록 권하고 있다.

매직키스치과의 정유미 대표원장(치의학박사)은 “아말감이 없는 수복재료로 대체하는 게 좋다”라며 “아말감과 비슷한 색상이나 수은이 없으면서 심미성이 더 보강된 치아색상의 재료도 있다. 모두 국가에서 지정한 보험치료 재료이며, 비용 역시 아말감 수가와 동일 하다”라고 조언 했다.

한편 매직키스치과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아말감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그 대안이 되는 보험 치료를 권하고 있다. 또한, 아말감 제거를 원하는 경우는 러버댐이라고 불리는 보호장치를 착용하게 하여, 아말감이 구강에 떨어지거나 아말감 증기를 흡입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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