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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특허침해에 대한 미국 관세법 337조위반 없다'고 SK 완전승소 예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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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1 1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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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분쟁 승소 이어 미국서도 승소..., 경쟁사 발목잡기 소송 다시 입증

미 ITC가 3월 31일 (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소송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상대로 2019년 9월미국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337-1181)에서, SK이노베이션의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내렸다.

ITC는 예비결정에서 LG의 4건의 특허 중 3건은무효라는 결정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ITC의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SK이노베이션은 LG가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되었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8월 2일 (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ITC는 각 특허 별로 내린 예비결정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

◇ 517 특허에대한 침해 제품 없으며, 해당 특허는 DI (미국내산업) 요건 만족하지 못함.
◇ 241 특허에대한 침해 제품 없으며, 특허 청구항 (1,2,3,24,25) 무효
◇ 152 특허의침해 주장한 청구항 (1,2,3,5,16,19,20) 전부무효

- 양극재 관련 특허

◇ 877 특허의침해 주장한 청구항 (5,18,26) 중, 5항/26항은무효이며, 청구항 18은 DI(미국내산업 요건) 만족 하지 못함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상대로 제기하여,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ITC 예비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왔고, 화재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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