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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예이츠(Sally Yates) 미 오바마 정권 법무부 차관, 배터리 분쟁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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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4 13: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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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샐리 예이츠(사진,Sally Yates)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간의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이츠 前차관은 최근 SK이노베이션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된 바 있으며, 이 같은 주장은 뉴욕타임스와 조지아주 최대 일간지인 AJC(Atlanta Journal Constitution)에 각각 23일(현지시간) 보도됐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Sally Yates 前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북동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시키는 ITC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저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보도에서 예이츠 前 차관은 ▲첫 째로 ITC 판결은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게 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저해하고 ▲SK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자유무역협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예이츠 前 차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미국의 공익(Public Interest)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바이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AJC는 SK와 LG 양측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원에서 같은 이슈로 다툴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연방법원에서 다투면 미국의 공공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이 케이스는 연방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샐리 예이즈 前 차관의 의견도 제시했다.

샐리 예이츠 前 차관의 이 같은 주장이 주목받는 것은 그녀가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이 있는 인물로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샐리 예이츠 前 차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또 그녀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에 맞서 본인의 직을 걸고 싸울 정도로 강직한 인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권 시절, 법무부에 트럼프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을 법정에서 변호하지 말라고 지시해 10일만에 법무장관에서 해고된 일화는 유명하다. 이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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