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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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21 20:21본문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1월 20일에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부터 전통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에 농경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지정 명칭이었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에 대한 30일 간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기간(‘20.9.28.~10.27.)을 거치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협회, 관계전문가와 국민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지정 명칭을 ’고려인삼‘으로 제시한 것이 많았는데, 소수이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의 학술적·문화적 가치에 입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려인삼이라는 고유명사보다는 일반명사인 인삼으로 하여 다양한 인삼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인삼으로 할 경우 특정 상품이나 상표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고려인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명칭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점 등을 이유로 지정 명칭을 ’인삼‘으로 하였다.
또한 인삼과 관련된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약용(藥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약용문화란 약재의 의미를 넘어서 인삼 관련 음식, 제의, 설화, 민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지정 명칭으로 의결하였다.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배, 활용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음식·의례·설화 등 관련 문화도 풍부하다.
오래 전부터 인삼은 그 효능과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민간에게 불로초(不老草) 또는 만병초(萬病草)로 여겨졌으며, 이는 민간신앙, 설화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12월 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당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한국인삼협회가 주최하고, KGC인삼공사,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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