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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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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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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3종 추가) 다랑어, 아귀, 주꾸미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로,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정하였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 초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재범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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