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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식약처, 일본산 후쿠시마 등 8개현 모든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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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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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11.) 이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멍게, 가리비, 참돔 등) 및 15개현 27개 농산물(버섯류, 쌀, 고사리, 대두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수입규제 이전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

  *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8개현 +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radsafe.mfds.go.kr)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식품 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이다.  홍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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