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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 신고건수 5년간 30,743건, 1위 벌레, 2위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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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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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 먹고 있는데, 뾰족한 대나무가 나와 입천장을 다쳤어요. 

제조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다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똑같은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이 민원인은 제조업체를 고소하고 싶어도 이미 제품의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억울해도 제조사가 제안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이물질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 2016년 5,332건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반면 이물질 신고 후 자진 취하한 비율은 2012년 13%(847건), 2013년 15.6%(1,006건), 2014년 16%(1,026건), 2015년 18.5%(1,111건), 2016년 20.6%(1,098건)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영업의 종류 및 이물의 종류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2,808개의 업체가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식약처는 1년 동안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4개 업체가 가중처벌을 받았으며, 3차례~4차례 행정처벌을 받은 업체는 8개였다.

즉 8개 업체는 1년 동안 3번~4번이나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행정처벌 별 이물질 종류 상위 5가지를 살펴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벌레(432건), 곰팡이(338건), 머리카락(262건), 플라스틱(203건), 비닐(163건)이었고, 품목제조정지를 받은 업체에서 나타난 상위 5가지 이물질은 금속(143건), 곰팡이(45건), 벌레(23건), 유리(20건), 기생충(4건)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식약처가 이물질 발생 접수 이후 15일 이내에 조사업무를 처리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5년동안 (2012년~2016년) 접수 후 15일 이후에 처리한 건수가 무려 40%가 넘었으며 30일을 넘긴 경우도 13%에 육박했다. 

식약처의 처리기간이 지연될수록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조사가 불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

윤종필 의원은 “소비자가 제품 섭취 중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재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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