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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심판청구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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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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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이승환 / 제공 : 이승환 개인 SNS참조 


공연을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해 가수 이승환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지난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4년 12월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갑니다"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사본을 올렸다.


앞서 김장호 시장은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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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연말 콘서트를 위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한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이승환은 크리스마스 당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여러분 요즘 답답하시죠?'라는 말도 못하냐"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건데 취소 이유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달 22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등 총 102명이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는 공연 취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등을 고려해 액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웰빙뉴스스포츠보도국

skysun06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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