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나무로 빌딩짓는 시대 온다.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내 목구조 건축 규모 제한 폐지 > 스포츠/연예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스포츠/연예뉴스

이제 나무로 빌딩짓는 시대 온다.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내 목구조 건축 규모 제한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06 09:48

본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그간 소규모 건축에 국한되었던 목구조 건축 시장이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내 목구조 건축 규모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대형?고층 목구조 건축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건축물구조기준규칙’은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화구조 성능 기준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지붕 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로 목구조 건축 규모를 제한하였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조용 목재제품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키고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기준을 제정하여 높은 강도와 균질한 성능으로 목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목구조 건축의 규모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한국산업규격(KS)의 제?개정을 담당하며 건축 시장에 신뢰성 있는 공학목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조용 집성재 기둥과 보,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 Cross Laminated Timber) 벽과 바닥에 대한 내화성능을 2시간 확보하여 대형?고층 목구조 건축 시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형?고층 목구조 설계기술 개발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출물인 높이 19.1m의 한그린 목조관(경북 영주)를 축조 실연함으로 저층 소규모 건축에 국한된 목구조 건축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대형 목구조 건축물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구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내 목구조 건축물의 규모제한을 11월 9일 자로 폐지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목재공학연구과장은 “목구조 규모제한 폐지는 대형?고층 목구조 건축 시장 확대와 우리나라 산림 자원의 선순환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목구조 건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