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업계 발칵 ‘약투’ “약물유통업자 처벌되나?” 논란의 끝 어디까지 인가. > 스포츠/연예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스포츠/연예뉴스

피트니스업계 발칵 ‘약투’ “약물유통업자 처벌되나?” 논란의 끝 어디까지 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2-03 01:02

본문


사진 : 박승현 티비의 박승현 / 제공 : 박승현티비유투브 캡쳐

지난달부터 시작된 약투 논란의 끝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투’란 보디빌더 선수나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동안 비밀스럽게 남성호르몬 즉, 스테로이드 사용을 통해 몸을 만들어 오던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들이 약물을 사용하여 몸을 만들어 대회를 나가고 이후 대회성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며, 자신의 운동법을 홍보한다는 것은 극히 사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모 연예인들이 특정 운동방법으로 다이어트비디오와 제품을 홍보했으나 알고 보니 다이어트시술을 받은 것으로 들어나 파문이 컸다.  



사 진 : 박승현 / 제공 :박승현티비 유브브채널 캡쳐

또한 일반인들이 약물투입에 대한 부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약물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분별력과 약물사용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알리자는 취지로 ‘약투’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약투’의 시작으로 알려진 유투버이자, 과거 보디빌더 선수경력을 가진 박승현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약물 사용의 부작용’과 내추럴 코스프래‘를 지적하고 있다.




사 진 : 아놀드홍 (홍길성) /제공 : 아놀드홍 유투브채널 화면캡쳐 

 최근에 피트니스스타인 스포츠 트레이너이자 선수 1세대로 잘 알려진 아놀드홍 (본명 : 홍길성 71년)역시 ’약투‘를 개인 채널에서 밝혀, 그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 진 : 아놀드 홍 / 제공 : 아놀드홍 개인SNS 인스타그램 

유투버 박승현씨의 채널의 구독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고 현재 7만의 구독자와 약투 첫 번째 채널 조회 수는 63만을 넘었다.

 현재 ‘약투’3편을 제작하여 지난 1일 다시 채널에 올렸다. 이틀이 지난지금 조회 수는 21만회를 넘었고, 관련해서 유명 국가대표 보디빌더와 여성과거 피트니스선수 준비생 등이 나와 ‘현 피트니스업계의 몸짱 열풍 속에서 남모르게 이루어져 왔던 불법약물 유통경로와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을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투 3편은, 과거 국대 보디빌더 겸 약물유통업자로 활동하던 피트니스와 보디빌딩쪽에서  잘 알려져 있는 기** 관장이 약투를 제대로 폭로하자고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 




기**관장은, 현재 보디빌딩 선수들의 호르몬사용에 대한 경로 및 유통체계를 설명하고 그 약물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얼마나 되며, ‘현장에서 약물을 파는 건 사기이자 범죄’라고 말하며 유투버 박승현과 함께 출현한 김동현 (現 보디빌딩선수)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취재결과 이러한 약물류는 인터넷카페의 모 사이트에서 가입절차만 밟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현 선수는, ‘현재도 내추럴보디빌딩 코스프래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기상 직후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도 본인은 약물을 적게 투입하거나 성장호르몬을 안하니까. 또는 특정한 약물을 적게 사용하니까. 등으로 각자 자신의 기준을 정하여서 내추럴 보디빌더라고 자신을 합리화 시키는 것 같다.’ 라고 박승현 유투브 채널에서 말했다. 



사 진 : 박승현티비 /제공 :박승현티비채널

그들이 내추럴 바디빌더(약물사용을 안 하는)라고 말하는 이유는 ‘특별함’을 꼽았다. 내추럴 보디빌더라는 특별함으로 개인운동PT회원 및 운동 선수준비생 및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몸만들기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홍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홍보의 배경에는, 개인트레이닝을 받는 선수 및 일반인들에게 약을 하지 않아도 자신처럼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속여 상업적으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 선수들의 중대한 이유는, 약물을 사용한 선수들과 그 약물을 유통해서 구매하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다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약물을 유통하는 구조이므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안되나 약물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됨으로 경찰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피트니스종사자들과 피트니스관련 업계 코치들은, “ ‘약투’로 인하여 피트니스업계의 잘못된 관행들을 청산하고, 불법 약물러 들을 차단하기 좋은 기회이나, 이 문제로 인해서 피트니스업계 전체가 약물러로 의심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이런 일로 인해서 순수한 내추럴바디빌딩을 하는 선수들과 현장피트니스업계 종사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 안타깝지만, 바뀌어야 하고 또 운동동호인들에게 그 경각심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밝혀야지만 이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고 생각을 전했다. 


웰빙뉴스스포츠보도국편집국
기사승인: 서병진 副사장
임재헌 기자 
skysun0408@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