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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음료‘마녀의레시피’ 깔라만시 세균초과 판매중지.회수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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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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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다이어트, 면역력 증강, 피부세포 노화억제, 체중조절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식약처 제공=연합뉴스]


최근 SNS등에서 피트니스선수 및 운동매니아층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다이어트 표방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다른 검사 항목인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식약처는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또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 ‘L깔라만C’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웰빙뉴스스포츠보도국편집국

김지은 기자

승인: 서병진 副사장/편집국장

skysun0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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