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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2만원·헬스장은 6만원…깜깜이 저작권료 자영업자 돕는다더니 이게 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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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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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저작권법 징수에 따른 예상 징수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특히 카페인지, 헬스장인지에 따라 저작권료를 각기 다르게 부과한 것에 대해 차등 부과 근거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발이 거세다.

저작권법 개정령은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악을 틀 때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의 일종으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보장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개정령 시행으로 카페나 주점은 월 4000원에서 2만원, 체력단련장(헬스장)이 부담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월 1만1400원에서 5만96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평 미만의 소규모 가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영업자들, “온라인 결제하는데 두 번 돈 낼판” “온라인 결재도 아까워서 다운받아 쓰는데 결국 갑자기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건가?”자영업자들은 이중과세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0)씨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멜*) 정기적으로 결제해서 노래를 트는데 그 금액이 저작권료에 해당한다고 들었다. 근데 또 적작권료를 가지고 금액지불을 또 해야 한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시 에서 체련단련장을 운영하는 서모(35)씨도 “ 세계적으로 K팝이 인기다. 이렇게 대중적인 음악이 거리에서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특색이 무엇일까. 그리고 거리에 음악들은 다 어디로 가고 대중가요를 쉽게 접하지 못하면 우리 K팝도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듣기힘든 음악이 될 수도 있다..나부터도 저작권없는 외국 노래나 우리나라 옛가요 틀것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구입하는 것은 개인 청취를 전제로 한 저작권료를 포함할 뿐 매장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설명이다. 

업종과 면적에 따라 납부 기준이 다른 탓에 일반 카페에 비해 비교적 많은 돈을 내야 하는 헬스장 업주들의 불만은 더 크다.  헬스장 업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에는 “왜 헬스장만 더 비싸게 받느냐”는 불만 섞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문체부와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업종별로 음악이 매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차이를 뒀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헬스장은 음악이 없으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음악이 중요한 업종이고, 카페 등과 비교하면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많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항의전화 이어저“” 작권료 징수에 어려움 예상 시행 초반에는 저작권료 징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개정한 시행령이 새로 적용되는 영업장을 전국 9만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중 일부 프랜차이즈업체 등을 제외하면 개별 사업자가 7만여 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들 영업장은 일일이 방문해 저작권료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카페나 헬스장 등에선 저작권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저작권이 없는 곡을 찾거나 매장 내 TV 음악을 틀어주는 채널에 맞춰두는 등 편법을 모색 중이다. 

문체부는 음저협과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을 통합 징수 주체로 지정했다. 음저협은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을 상대로 관련 안내를 하는 한편 각 지부에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개별 사업자들을 방문해 저작권료를 내도록 설명하고 있다. 

문체부는 다음달 3일 납부 대상 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연다.

웰빙뉴스스포츠보도국 편집국 
김지은 기자 
skysun0408@hanmail.net
승인 :서병진 副사장/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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