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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무인헬스장’불법실태, 사업자등록증은 독서실로 둔갑 신고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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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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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워진 날씨를 피해 실내체육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각각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을 찾는다. 그런데 24시간 헬스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최근 이슈를 정리해 보았다. 


헬스장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업자 등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 영업 중인 '무인 헬스장'이 성행하고 있다. 업종 분류상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에 속해야 하지만 다른 업종으로 등록돼 성업 중인 무인 헬스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웰빙뉴스신문은 다수의 무인 헬스장이 사업자 등록 시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실태를 확인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라 대부분의 트레이너가 있는 헬스장은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분류 코드 91132)'로 등록돼 있지만 다수의 무인 헬스장은 다른 분류로 등록돼 있었다.


본지의 사업자 정보 확인 결과 한 무인 헬스장 A 업체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돼 있었다.


현장에서는 무인 헬스장의 준법 여부를 판단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일컫는데 무인 헬스장이 이에 정확히 해당 하냐는 것이다.


무인 헬스장 단속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인 헬스장이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고 주택가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담당 공무원 수가 적어서 헬스장 각각의 운영 방식을 감시하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트레이너 고용 헬스장 업계는 무인 헬스장의 확대에 강한 반감을 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인(트레이너고용)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안 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헬스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편법 써가며 영업하는 무인 헬스장 점주는 다 반성해야 한다"며 기자의 인터뷰에서 울분을 토했다. 


이어 A씨는 "돈이야 그렇다 쳐도 사람 다치면 어떡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책임감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한 “ 영업 중인 무인 헬스장을 발견할 시 꼭 신고해야 하고 또 지자체가 단속할 수 없다면 신고창구를 적극적으로 열고 홍보 발표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위험을 방지하고 불법체육시설을 근절 하는데 에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웰빙뉴스

승인 : 서병진

skysun06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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