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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역조치 “방역패스”에 헬스장 업주들 눈물

감염의 주원인 종교시설은 안하는데, 면역력 지키려는 운동마니아들 제한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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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병진 작성일 21-10-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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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2주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를 시행한다.


●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패스 적용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1차 개편시 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전국 209만개 시설 중 13만개 정도다.


방역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인원기준 제한과 별도 방역조치는 해제된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이다.


정부는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자·입소자 면회 시와 경로당·복지관 등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계도기간 시행…목욕탕, 노래방 등엔 1주·실내체육시설엔 2주 적용


다중시설의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미 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 PCR 음성확인서’ 를 내야 하는데,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된다.


가령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는 미접종자라면 1주일에 3번 정도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 초기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2주간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목욕탕 등은 다음달 7일까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4일까지는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최소한 2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12월까지는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가 헬스장,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생활을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본은 이런 지적에 대해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을 다수 충족해,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적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헬스장 업주들은, “ 왜 헬스장 말고 감염은 종교시설에서 더 많이 되었는데, 헬스업계만 이런 패널티를 주는지 모르겠다. ” 며 반발 하고 있다. 


아무래도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닌데, 거기다가 운영시간 제한 및 샤워시설이용금지로 제한을 두고 있었다. 


거기에 헬스장은 백신패스적용으로 아무래도 어려운 업계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헬스장 업주 대표들은 공동으로 반말하며 관련하여 집단행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웰빙뉴스 

skysun06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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