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 · 송출지원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01 17:52본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 이하 ‘코바코’)와 함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되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 소상공인 지원공모는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 대상(107개사, 3월 선정)은 봄‧여름에 광고송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2차 대상(70개사, 7월 선정)은 가을에 광고송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총 177개사를 지원할 계획임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 이전글2021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 전년보다 27% 증가 22.02.11
- 다음글“ 실버가 뜬다! ” 우리은행 지점장의 연금테크보다 근육테크로 건강한 삶을 찾다. 22.0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