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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실내체육업계, 정부상대 2차 소송 “헬스장 확진자 1%도 안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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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14 04: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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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 대상이 된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 1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이하 필피연맹)은,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 1천 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제기했다. 

필피연맹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 작년 1월부터 1년간 서울. 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 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다.” 고 주장했다. 

필피연맹은, 지난달 말에도 정부를 상대로 7억 6천 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 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발표로 헬스업계가 더욱 분노 하였는데, 정부가 영업을 허용한 태권도 등과 형평성이 제기되자 실내체육시설들에 대해 어린이, 학생에 한해 9인 이하 영업을 허용했으나 헬스장의 경우 이용자 99%가 성인이라며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뿐 아니라, 헬스업계는 지난 5일 서울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완화 촉구 집회’를 열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등을 요구 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6일 집합금지 완화방안 발표한다.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영업을 하지 못해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한 조치다. 


사 진 : 연합뉴스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는 토요일 16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실해 지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반장은,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 단계적 재개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웰빙뉴스스포츠보도국 서병진 skysun0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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