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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방역조치 영세 자영업자등 피해 눈덩이’ 헬스장등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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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2 04: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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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적용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2주 더 적용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헬스장과 영화관 스키장 운영이 일부 완화되었는데,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피해가 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우선, 그동안 금지 돼 왔던 헬스장 내 샤워실의 운영을 ‘한 칸씩 띄우기’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 외에 영화관 내 띄어 앉기도 동반자 단위로 완화했다. 이에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이 영화관을 방문했을 때 띄어 앉지 않고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이때에도 4명까지만 동반 예매 및 입장이 가능하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까지도 이용이 가능한데, 다만 수용 인원 3분의 1제한과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지난 1일 확진자 수는 305명으로 지난해 11월 23일 271명 이후 70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이번 주 (확진자발생)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웰빙뉴스스포츠보도국 편집국 
서병진 
skysun0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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