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 · 송출지원 한다. > 스포츠/연예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04.29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연예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 · 송출지원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01 17:52

본문

2253b49a5acaea1f056a777d4e8ca567_1643705313_21.png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 이하 ‘코바코’)와 함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되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 소상공인 지원공모는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 대상(107개사, 3월 선정)은 봄‧여름에 광고송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2차 대상(70개사, 7월 선정)은 가을에 광고송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총 177개사를 지원할 계획임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