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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무인헬스장이 불법? 지도자 없는 헬스장 인사사고 ‘아찔!’ 점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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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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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헬스장(무인헬스장이 아닌 피티샵으로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 / 제공 : 케틀벨아시아스포츠


최근 24시 헬스장이 유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운동지도자)가 상주하지 않는 불법 무인 헬스장이 유행처럼 늘고 있다. 이런 헬스장영업이 생기는 이유는 인건비를 아끼고 비용을 낮춰 더 많은 회원을 받으려는 목적에서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만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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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체력단련장(헬스장) 수는 지난 9월 말 1만4207개로 2022년 12월 말 1만2824개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7837개에 비해선 81.2% 늘었다.


헬스장 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무인 헬스장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모 헬스장은 프랜차이즈 식으로 무인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헬스장은 한 시간 이용권이 6000원이었다. 인근 헬스장에선 하루 1만원에서 2만원 안팎의 이용료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30%-50% 이상 저렴하다.


그러나 무인 헬스장 운영은 모두 불법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보디빌딩부문)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영업시간에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무인 헬스장은 모두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 피트니스 관장 S씨는 ‘최근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24시간 헬스장 모두가 무인헬스장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심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눈을 다른 곳에 두면 러닝머신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거나, 운동기구를 들다가 다치는 등등의 사고가 일어난다.’고 말하며 ‘무인헬스장이 헬스장운영자라면 누구나 하고 싶지만, 사고가 나면 어떨까.. 대처방안을 생각하면 아찔..’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웰빙뉴스스포츠보도국편집국

승인: 서병진

skysun06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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