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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지나면 바뀌는 불법 무인헬스장 사망사고까지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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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15 13: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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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무인 헬스장 키오스크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24시간 무인 헬스장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영업실태와 사고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50대 여성이 무인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건은 지난 2월27일 일어났다. 이여성은 오후 8시 45분경 부산의 한 24시 무인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헬스장은 감시인력과 CCTV등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체력단련업’ 헬스장을 운영할 경우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해야만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무인헬스장은 하루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별도의 체육 지도자를 두지 않으면서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어 최근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여러 매체에서 불법헬스장의 실태와 사고에 대한 우려를 보도했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부산 북구의 한 무인헬스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주 근무자가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3월 31일자 연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9개 구·군에 공문을 보내며 '야간 점검'을 주문했다. 각 구·군은 야간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업소마다 공문을 보내 계도 조치했다. 동구에선 체육 지도자 없이 운영한 헬스장 2곳이 적발했다. 동구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후 조치가 없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단속 강화에 무인헬스장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해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포기했다.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무인헬스장은 지난 24일 회원들에게 새벽 1~6시를 브레이크 타임으로 조정한다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 대구에만 1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이 무인 헬스장 관계자는 "최근 안전 문제로 운영제한 조치가 강화됐다. 이에 협조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체육 지도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CCTV만 있어도 되는 줄 착각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먼저 알리고 있다"며 "추후 야간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이 끝나면 지역 내 무인헬스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피트니스 단체장은 개인 SNS에서 24시 불법헬스장 단속을 전부터 항상 단속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언론에서도 불법헬스장 불법실태를 보도하고 있었고 저러다가 사고나면 바뀌겠지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사망사고가 나니까 바쁘게 이제야 단속하고 있다. 사고가 나기 전에 각 지차체와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속과 감시를 충실히 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웰빙뉴스 보도

skysun0604@naver.com

승인: 서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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