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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분당구가 9월 한달동안 지역 내 등록법인과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법인 355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세무 조사에 나선다. 구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3년을 주기로 서면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당지역은 법인 수가 7,090개소로 성남시 전체 법인수의 61%를 차지해 법인 친화적 세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동안 분당구는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나 부동산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대해 신고 과표의 적정여부,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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