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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발생) 최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유사민원 : 2013.1월.~2014.1월 기간 중 총 68건)(청약철회제도)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되어 있다.단,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하다.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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