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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수부 [해양심층수에서 농축․분리한 미네랄추출물]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제7조제2항)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수행한 미네랄추출물의 독성평가 등 연구결과와 국외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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