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8.20.(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구분 | 현행 | 개편 |
기업당 지원 한도 | 기업은 매월 최대 9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 기업은 매월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
❖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줄여 소규모 기업 지원을 확대 * 기존 참여기업 중 30명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동안 지원 받아온 인원만큼은 계속 지원 |
최소 고용 유지 기간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1개월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 ‘청년 정규직 채용’이라는 지원의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청하여 편법 수급하는 사례 방지 |
기업 규모별 차등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 채용시부터 채용인원 모두 지원 | 30인 미만은 현행 동일 30~99인은 2번째 채용인원,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 |
❖ 장려금 지원과 관계 없이 통상 증가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 |
신규 성립 사업장 | 신규 성립 사업장은 성립 후 다음 달 채용자부터 모두 지원 | 성립월 말 기준으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3명까지, 5~9인 미만 기업의 경우 6명까지만 지원 |
❖ 신설기업이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 |
기타 |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 기업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
❖ 신규채용 청년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설정에 따라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급 신청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 (기존·신규기업 똑같이 적용) |
① 제도 개편 사항은 2019.5.10. 이후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부터 적용,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은 2019.5.10. 이전 참여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
② 기타 제도 개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서 확인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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